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