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17.12.12]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17.12.12]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