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