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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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