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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전문개정 2007.10.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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