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듣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7.10.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