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6325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나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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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나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