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듣기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