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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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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자의 출생 순서

2.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④ 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8][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6으로 이동 <2024.3.28>]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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