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본조신설 2016.11.29][제38조의3에서 이동 <2024.3.28>]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