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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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신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