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접수장)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장에 접수 또는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③ 접수장의 사건명은 신고의 종류에 따르되, 신고의 추후보완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 접수번호도 부기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업무를 처리한 접수담당자가 매일 업무를 마친 때에 전산입력된 접수기록을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