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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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