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사건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매년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이 건수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