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2. 등록부등 색인정보 관리
3. 사용자정보관리
4. 각종 코드와 기재례 관리
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 가족관계등록통계정보관리
7.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존관리
10.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