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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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록부의 기록 › 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