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11.1.31]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