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한다. <개정 2011.12.12>
②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등록기준지 이외의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