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듣기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