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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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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8장 국적관련 통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0.7.30>

1. 국적선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선택신고수리의 연월일

3.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외국 국적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신고수리의 원인 및 연월일

3. 취득한 외국 국적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판정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판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판정의 연월일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은 제80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7.7]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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