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8장 국적관련 통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④ 법무부장관의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

[본조신설 2008.7.7]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