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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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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① 시ㆍ읍ㆍ면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징수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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