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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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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3.25>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② 전항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5.10.7]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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