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0 (Reports after the Period Has Expired)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Si/Eup/Myeon shall accept a report even if it is made after the reporting period has expi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