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51 (Death before a Birth Is Reported)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Where a child dies before the birth is reported, the death shall be reported at the same time as the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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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