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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2. 지원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ㆍ내용 및 신청 절차

3.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종결에 관한 사항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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