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
2.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