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