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