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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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