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