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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한다)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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