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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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