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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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