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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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