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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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