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5.3.25] 제28조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