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