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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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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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