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 규정
2.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등
③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2015.11.4>
2. 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시행 2026.7.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