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 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시행 2026.7.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