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2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 전단ㆍ후단,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630호,2023.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37호,2022.10.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058호,2016.3.25>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3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765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 <제22891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등급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④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813호,2008.6.11>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