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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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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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