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듣기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