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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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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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