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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7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43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43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3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1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4호,2011.9.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7> 까지 생략
<5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95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이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