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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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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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