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