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