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